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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린 40대의 초등 1학년 수업 중 교실 난입 사건에 대한 입장

교총, "외부인 학교 출입 절차 강화해야!"
학교 개방 강요보다 학생 안전 우선 정책 필요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오전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학생 10여 명이 수업 중인 가운데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난입해 교사와 학생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경위는 수사기관의 수사로 명확히 규정돼야 하겠지만,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외부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왔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와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용호)는 먼저 매우 놀랐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국의 교육자들과 함께 큰 위로를 보내며, 학교가 조속히 안정을 찾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단지 단발적 사건으로 보거나 해당 학교만의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1998.8.5. 교육부령, 제749호)」 제정과 ‘담장 없는 학교’정책 시행 이후 학교는 학생의 보호와 안전 문제, 성범죄, 절도 등 강력 범죄, 방화, 음주, 흡연, 무단 세차 등으로 신음해왔다. 이에 교총은 2008년 7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학생 보호를 위한 외부인 출입 제한을 촉구헸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다가 급기야 2010년 6월 김수철 사건(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와 8살 된 초등학생을 납치,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뒤 부랴부랴‘담장 없는 학교’정책을 폐기하고, 2011년부터는 담장 및 경비실을 다시 설치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시설 개방조례를 앞세워 학교의 자유로운 이용과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학교에 강요하고 있고, 시설 이용 민원으로 학교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있지만 학교 규모에 따라 인원 배정과 예산도 차이가 커 정문, 후문 등 모든 출입구 배치가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사법권(준사법권)도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나 외부인의 출입을 강제 제지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학교 출입에 관한 기준도 법령이 아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이를 어길시 강제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제도적 보호막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8년 5월, 전국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무단출입을 경험한 비율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외부인 침입 발생 건수가 총 249건(2015.3-2018.2)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외부인의 학교 무단침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개방 강요보다 학생 안전 우선 정책이 필요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학교 출입 및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 경찰 연계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 구축 △학교 민원서류 발급 제외(정부 포털, 교육청 등 활용) △경비인력 확충, CCTV 화질 지속적 개선, 학교 신·중축시 범죄예방용 환경설계 의무화 △무단 침입시 처벌 강화, 상주 경찰제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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