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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학생 볼모 파업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학비노조의 20일 총파업에 대한 입장

"파업 시 대체인력 두도록 노동조합법 개정하라"
"법 개정 미루는 정부‧국회는 학생, 학부모 혼란‧피해 방치하는 것"
"더는 학교를 파업투쟁의 장, 교원을 노무갈등 뒤처리 내몰지 말라"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10만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 등이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본급 9%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임금 교섭 합의 불발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임금 인상을 놓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또다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될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학생‧학부모가 혼란‧피해를 겪어야 하고,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노무갈등의 뒤처리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희생양 삼고 학부모에게 혼란‧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동조합법 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급식대란, 돌봄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교총의 요구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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