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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민주당원 인터넷 불법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특검법을 처리했다. 특별검사는 드루킹과 드루킹 연관 단체 회원들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비롯한 불법자금 관련 행위 등 관련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게 된다. 통과된 법안은 수사인력을 총 87명 규모로 하고,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이 포함된 60일로 30일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검사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