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을 받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의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1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먼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인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의 연령 기준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달 29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할 경우 5년간 50%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이외의 지역은 5년간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율도 기존 70%에서 90%로 감면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확대됐으며 일몰기한은 2021년까지 3년 연장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