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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성생명, 고객이 봉?…현성철 사장 실적주의에 비난 쇄도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전무, 자살보험금 늑장 지급, 보험사 민원 최다 등 각종 구설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로부터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관련해 압박을 받아 온 삼성생명이 지난달 말일 삼성전자 지분 2298만3552주를 1조1204억4816만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객인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삼성생명과 고객 간의 보험금 미지급, 민원 발생 등 여러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취임 당시 전직원의 ‘영업력 강화’를 주문한 바 있는 현성철 대표이사가 실적 개선만 강조한 채 고객 불만 개선은 소홀히 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배당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하면 이중 일부를 배당으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과거 삼성생명은 유배당 상품을 팔아 마련한 재원 246억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는데 지난달 말일 1조1204억원에 매도하면서 1조958억원의 차익을 챙겨 4460% 수익률을 올렸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규칙상 보험회사는 유배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에서 상품의 손실 등을 제하고 난 뒤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이 과거 고금리 시절에 고객들에게 팔았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경우 저금리 상황인 현재 연간 7000억원 정도의 이자손실이 발생해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사실상 ‘0(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축소·폐지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분산매각해 결손금 보전이나 준비금적립으로 회계연도 이익을 축소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에 의하면 과거 삼성생명은 이차익이 발생할 경우 준비금으로 적립시켜 놓거나, 상장시에는 미실현이익이라며 배당을 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2016년 사옥매각이나 최근 주식처분 등과 같이 매각 차익이 실현되자 이차손을 보전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배당을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게 금소연 설명이다.

 

이차익은 예정이율에서 예측했던 운용수익보다 실제이율에 의한 운용수익이 많을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며 이차손은 반대로 예정이율에서 추측한 운용수익보다 실제이율에 따른 운용수익이 적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과거 참여연대도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부실 배당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같은 해 이뤄진 삼성생명 본사사옥 매각은 장기부동산 투자 이익을 유배당계약자가 아닌 이재용 등 대주주에게 배당하려는 꼼수라며 자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배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삼성생명은 “무배당·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건은 이미 상장 당시 모두 처리된 사안”이라며 “유배당 계약은 1년에 몇 천억씩 적자가 발생해 이익이 나더라도 결손부터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배당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 주가를 292만원으로 산정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전액 매각하면 26조원”이라며 “지난 1990년 이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유배당 계약자 고객 돈으로 산 만큼 매각차익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작년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가입자 수는 약 210만명이다.

 

◎ 시장점유율 1위 삼성생명, 보험금 늑장 지급도 1위

 

이와함께 삼성생명의 고객에 대한 보험금 늑장 지급도 여러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5월 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생명보험사 24군데 중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비율이 가장 낮은 회사는 삼성생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건수기준 전체 보험금의 14.4%를 청구받은 지 3일이 지나 지급했고 청구 접수 후 3영업일 초과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은 9.5%였다. 또 10영업일이 지나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은 4.9%를 차지했다.

 

뿐만아니라 같은 해 10월 19일 국감에서 공개한 박 의원 자료에는 지난 2013부터 2017년 5년 동안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지연금액(이자 포함)은 약 2조2633억원으로 생보업계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지연건수 또한 46만건으로 48만건인 교보생명에 이어 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대비 높은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도 문제가 됐다. 삼성생명의 부지급률은 지난 2016년 상반기 0.77%에서 2017년 하반기 0.97%까지 점점 상승해왔다.

 

업계 평균 보험금 부지급률이 0.87%이고 삼성생명에 이어 2·3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한화·교보생명의 경우 각각 0.69%, 0.66%인 것에 비춰볼 때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큰 편에 속한다.

 

게다가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금 지급지연율 마저 점점 높아지고 있어 고객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016년 상반기 삼성생명의 지급지연율은 5.71%였으나 1년 후인 2017년 상반기 10.08%로 2배 가량 상승했다. 지난 2016년 상반기 4.14%에서 2017년 하반기 8.43%까지 증가한 업계 평균 지급지연율과 비교해도 여전히 큰 수치다.

 

현행 규정에서는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자로부터 원칙적으로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고객 불만 민원과 불수용률

 

이러한 문제들 때문인지 삼성생명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국감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현황’ 자료에 의하면 삼성생명 고객들이 제기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삼성생명 보험계약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총 1만5747건이다. 업계 2·3위권인 한화생명 9392건, 교보생명 8170건인 것과 비교해도 삼성생명의 민원발생 수는 독보적이다.

 

이와함께 삼성생명은 이들 민원 중 단 3599건만 수용·처리함에 따라 불수용율 77.14%를 차지해 생보사 14곳 가운데 고객 불만 처리에 가장 소홀한 업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당시 채 의원 자료에는 접수일로부터 11일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건수가 가장 많은 생명보험회사에 삼성생명(35만9564건)인 것으로 조사돼 앞서 박 의원 자료에 이어 또 다시 보험료 늑장지급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삼성생명은 국내 생명보험사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23.4%, 2016년 23.3%, 2017년 22.3%로 집계됐다.

 

2·3위권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지난해 각각 12.4%,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한편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21일 삼성생명은 현성철 전 삼성화재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업계 및 사내에서 영업전문가로 평가 받던 현 대표는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실시할 ▲금융계열사 통합감독 대비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준비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보험업법 개정시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 등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고객을 외면한 채 향후 실적 개선에만 힘써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까지 받은 김창수 전 사장의 전철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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