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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골프접대' 등으로 퇴직연금 계약 따낸 보험·증권사들 무더기 적발

DB생명 등 14개 금융사 퇴직연금가입 기업에 총 4억6천만원 특별이익 제공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퇴직연금 계약을 따내기 위해 기업들을 상대로 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보험회사와 증권사 등이 금융당국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퇴직연금가입 기업에 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등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DB생명·손해보험과 한국투자증권, KDB생명 등 총 14개 퇴직연금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임원 총 30명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 조치를 내리고 위반 규모가 큰 건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1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7곳은 지난 2월 22일 조치완료했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은 이달 안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 신고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급여를 운용하는 계약이다”라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해당 기업 업무 담당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 퇴직연금 계약을 따내려 한 것은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일정규모 이상 특별이익 제공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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