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인 핀펫(FinFet)과 관련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현지시각 16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이같이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핀펫(FinFET) 기술은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는 3차원 트랜지스터기술로 저전력 상태에서 모바일 기기를 더욱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지난 2001년 이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명해 2003년 미국에 특허를 냈고 이후 이 교수는 KAIST에 권한을 양도했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2년 CPU 등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은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갤럭시 6S부터 이 기술을 사용하고도 특허권을 내지 않아 KAIST 자회사인 KAIST KIP로부터 지난 2016년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 당했다.
이날 미국 텍사스 마셜 소재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KAIST 핀펫 기술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특히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이 특허임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고의‧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외신들은 법원이 배심원단 평결대로 삼성전자의 고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1심 판결을 할 경우 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배심원단 평결에 대해 항소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