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1일 금융위원회에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015년 11월 5일 발행한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거래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앞서 지난달 29일 이 전환사채의 위법성 여부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2017년 1월 전환사채의 40%(820억 원어치)를 조기상환한 후 이를 기초로 현정은 회장과 현 회장의 개인회사인 현대글로벌에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한 옵션거래가 사실상 ‘분리형 BW’의 워런트(Warrant, 신주인수권)에 해당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19일 경제개혁연대에 회신공문을 보냈는데 “민원 내용은 향후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사실상 판단을 유보한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은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 그 목적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경영상의 목적 등으로 제한되며 BW 중 신주신수권(워런트)만을 양도하는 사채(분리형 BW)의 경우 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모방식의 발행은 금지돼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전환사채 820억 원어치를 조기상환 후 소각하지 않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자신(현대엘리베이터)이 지정한 현 회장 등에게 주식매도청구의 권리만을 양도했다는 점에서, 그 실질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워런트를 발행해 현 회장 등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현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의심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문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조기상환 한 전환사채를 소각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정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중 워런트만을 따로 떼어 양도하는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라면서 “현행 자본시장법이 공모방식의 분리형 BW 발행만을 허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워런트의 발행을 금지한 것은 BW 등의 워런트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한 취지인데 그 실질이 워런트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경제개혁연대는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워런트를 발행해 지배주주에게 매각한 것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모방식의 분리형 BW의 워런트 우회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과 ▲시장에서 더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편법적 전환사채 등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