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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림산업 이해욱, ‘일감몰빵’ 대림코퍼레이션 때문에 공정위 타깃 되나

대림코퍼레이션이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대림I&S 흡수합병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영권 승계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점점 고삐를 당기고 있는 추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2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 자리서도 “경영에 참여 중인 총수일가는 주력 핵심계열사 주식만 보유하고 이외의 주식은 가능한 근 시일 내 매각해 달라”며 일감몰아주기 근절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발맞춰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공시 실태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달 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회사 총 2083개다.

 

뿐만아니라 공정위는 올해부터 공시 대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직전 1년간 공시 내용을 매년 점검하고 집중 점검 분야에 대해선 직전 3년간 공시를 조사하기로 변경했다.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지주회사 ▲규제 사각지대(중견기업)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상표권 사용 거래 등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재벌그룹 일감몰아주기와의 전쟁을 천명한 가운데 대림그룹 물류 계열사인 대림코퍼레이션도 공정위의 레이더망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림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지분 52.26%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다. 지분 52.2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지난해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 5713억원(비중 17.9%)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총 매출 3조1974억원 가운데 약 17.9% 비중을 차지한 규모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대주주 일가 보유 지분이 20%(상장사 30%)를 넘을 경우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림산업 지분을 21.67% 보유한 최대주주로 대림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까지는 이준용 명예회장이 지분 89.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1년 뒤인 2008년 이 부회장이 대림코퍼레이션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선임되면서 지분 비율은 차츰 역전되기 시작한다.

 

지난 2015년 4월 22일 대림코퍼레이션은 이사회를 통해 대림 I&S와의 합병을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1일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I&S는 합병비율 1 : 4.1941712로 합병절차를 마무리 했다. 합병 이후 이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의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율은 기존 60.9%, 32.1%에서 각각 42.7%와 52.3%로 변화해 최대주주와 2대주주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대림코퍼레이션과 합병한 대림I&S는 이 부회장이 지난 1999년 92억여원을 들여 매입한 회사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급성장해 지난 2014년 매출 2667억원 중 대림산업 등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1735억원(65.1%)에 달했다. 대림코퍼레이션에 흡수된 대림I&S는 내부거래율을 낮춰주는 동시에 이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에 톡톡히 기여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7월 보유 중이던 대림산업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전량 대림I&S에 매각한 바 있다. 대림산업 보통주 16만3644주와 우선주 6990주를 판 매각금액은 총 145억원으로 이 부회장이 당시 대림I&S 대주주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배주주는 변동되지 않은 셈이다. 결국 대림산업 주식매각을 통해 이 부회장은 현금 145억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고 지배구조를 확실히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게 업계의 시선이었다.

 

이에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편법승계 의혹을 받는 대림코퍼레이션을 포함한 대림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대림코퍼레이션의 경우 대림산업과 여천엔씨씨가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 판매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와 실제 역할은 없으면서 거래중간에 끼어들어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5일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후 규제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60개 계열사, 1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03개사, 14조원으로 오히려 내부거래 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규모도 지난 2014년 5조8000억원(5.3%)에 비해 7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6조5000억원(7.1%)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발표한 공정위는 다음달에도 ‘대기업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는 등 대기업들의 편법 경영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감몰아주기 및 편법승계에 대한 공정위 등 경쟁당국의 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질 것”이라며 “대림코퍼레이션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계열사에 해당되는 만큼 향후 감시·규제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서울 수송동에 위치한 대림산업 본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전직 간부들의 대기업 특혜 채용 의혹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번 대림산업 압수수색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 김모씨는 최근 대림산업이 분양한 광교신도시 한 건물 입주 과정에서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전달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김씨에게 지급한 돈이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을 미뤄볼때 그동안 대기업들이 경쟁당국 관계자와의 뒷거래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편법승계 등 꼼수를 당연하듯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림산업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 의심 부분이 불법행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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