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상속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의해 소환된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조 회장을 하루 뒤인 2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지난 4월 말 기업·금융 전담 부서인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 회장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받은 조 회장 남매는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미납한 상속세는 500억원대로 추정된다.
뿐만아니라 검찰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조 회장 자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등 총수일가가 중간에 본인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걷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미호인터내셔널은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공동대표인 업체로 대한항공 등 기내면세점에 화장품 제품을 공급한다.
통행세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면세품 중개업체인 트리온무역은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 대표 원종승씨와 조 회장의 3자녀가 공동대표인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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