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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KOTRA, EU(27개국)·호주 등 주요 시장 전자상거래 부가세 법규 개정 현황 정리

B2C 해외 온라인 플랫폼 수출... “부가세 복병(伏兵) 유의해야”
목표 시장별 제도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 필요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글로벌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성장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고,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금액도 전년도 수출금액을 넘어섰다. 이제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B2C 해외 역직구 수출이 우리 소비재 중소기업의 중요한 수출 방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최근 EU, 영국, 호주 등 주요 시장에서 해외 직구에 대한 소액거래 부가세 면제 조항이 폐지됐다.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과 해외 판매자(기업) 간의 차별을 지적하며 국경 간 B2C 거래에 대한 부가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KOTRA(사장 유정열)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해 이러한 전자상거래 부가세 법규 개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호주: 기업의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GST 시스템 등록 필수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호주는 이미 2018년 7월 1일부로 1000호주달러 이하의 소액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소액 수입품의 B2C 판매의 경우에도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이하 GST)’로 불리는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호주에 법인이 없는 해외 기업도 對호주 연 매출이 7만 5000호주달러 이상일 경우 GST 시스템 등록이 필수이며, 연 매출 7만 5000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등록 자체가 권장 사항이다.

 

그러나 GST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수입 품목의 통관 시, 호주 관세청은 호주 구매자에게 통관 후에 10%의 부가세를 청구하고 있다. 만일 호주 구매자가 해당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은 발송자에게 반송되고, 제반 비용은 발송자에게 부담된다. 이에 따라 호주 내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호주와 거래를 희망하는 해외 기업은 현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GST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온라인 플랫폼 판매 영업을 시작해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영국: 통관번호와 부가세번호 발급 후 국세청에 분기별 납부

 

영국은 올해 1월 1일부로 135파운드 이하 상품의 B2C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던 정책을 폐지했다. 135파운드 이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는 주기적으로 영국 국세청(HMRC)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 판매자는 B2C 판매 전에 영국 국세청에 통관번호(EORI)와 부가세(VAT)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가세 번호로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영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요구할 경우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가세 내역이 포함된 인보이스(Sales Invoice)를 보관해야 한다.

 

EU: 부가세 신고 원스톱 시스템(IOSS) 주목 필요

 

7000억 유로의 거대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유럽연합(EU)도 올해 7월 1일부 EU 전자상거래 부가세 개정법(VAT e-commerce package)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 22유로 이하 소액 역외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폐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 관리 책임 강화 △부가세 신고 원스톱 시스템(이하 IOSS)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IOSS이다. 150유로 이하의 상품(배송비 포함)은 IOSS를 통해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돼야 한다. EU 역외 판매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면 EU 27개국에서 모두 통용되는 IOSS 번호를 배정받고, 부가세 세율은 개별 회원국의 세율이 적용된다. 역외 판매자는 IOSS 번호 등록국가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금번호(Tax Number), 부가세번호(VAT Number), 통관번호(EORI)를 사전에 역내 국가별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야만 IOSS 등록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도 1~2년 내 소액 B2C 판매에 대한 부가세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길범 KOTRA 유럽지역본부장은 “소액 상품에도 부가세가 부과되는 각국의 규정 개정으로 현지 세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KOTRA는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지의 우수한 세무 파트너를 기업에 소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온누리집에서도 12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