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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담철곤 오리온 회장, 자녀들에게 주식 62만여주 증여…3대주주에 아들 서원씨 등극

업계, 향후 주가 변동 및 규제 강화 등에 대비한 경영권 승계 기초 작업으로 예측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27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본인이 보유하던 오리온 주식 62만주 가량을 장녀 담경선씨와 차남 담서원(29)씨에게 증여했다.

 

이날 오리온은 담 회장이 본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은 61만9780주며 이외에도 시간 외 매매로 60만3300주를 처분했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공시했다.

 

담 회장이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운데 18만5934주는 경선씨에게 43만3846주는 서원씨에게 증여됐다.

 

이번 주식 증여로 담 회장이 보유한 회사 주식 수는 기존 142만750주에서 19만7670주로 감소해 담 회장은 오리온 그룹 3대 주주에서 내려왔다.

 

반면 아들인 서원씨는 48만6909주(1.23%)를 보유하게돼 단 번에 3대 주주로 올라 섰다. 오리온 최대주주는 오리온홀딩스로 1477만5139주(37.37%)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는 담 회장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으로 161만3553주(4.08%)를 소유하고 있다.

 

담 회장의 자녀들에 대한 주식 증여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녀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상태에서 주식 증여가 이뤄졌고 특히 아직 학업 중인 서원씨에게 많은 주식을 증여한 점 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준비단계라는게 이들 설명이다.

 

또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들의 꼼수경영에 대한 감시와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경영권 승계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사전에 조금씩 작업을 해놓는 편이 부담이 적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말 국세청은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해 엄정대처하기 위해 대기업 및 고액 재산가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이 과거 적발한 사례를 보면 B그룹을 이끌고 있는 A회장은 그룹 관련 주식을 어린 손주들에게 증여하며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A회장은 회사 내부 정보를 통해 주가급등을 예상해 주식가격이 쌀 때 미리 어린 손주들에게 증여했고 이후 A회장 예측대로 개발사업 시행 이후 주가가 폭등해 손주들의 재산은 크게 불어났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 너무 어리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뒤 재산이 5년 내에 가치가 상승해 큰 이익을 얻으면 해당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경쟁·세정당국의 규제강화와 맞물려 향후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이번 증여가 이뤄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조심스레 관측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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