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오너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로부터 고가에 김치 등을 구입해 직원들에 지급한 이른바 ‘김치 성과급’ 논란에 휩싸였던 흥국화재가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흥국화재에 대한 제재 수위 정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흥국화재에 대해 그동안 거듭 경고 조치를 내렸던 금감원이 기관경고, 과징금 등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커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6년 하반기 금감원은 흥국화재를 대상으로 ‘김치 성과급’ 등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
당시 흥국화재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IT회사 ‘티시스’의 계열사 ‘휘슬링락C.C’로부터 알타리 김치를 시중가격 보다 몇 배 비싼 19만5000원(10kg)에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오너 일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후속 검사를 통해 태광그룹 보험계열사인 흥국화재가 대주주에 대해 부당지원한 사실을 재확인한 금융당국은 회사에 기관경고를 조훈제, 문병천 전 대표이사 등 위법 행위에 가담한 전현직 임직원 총 16명에게는 견책·감봉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자료를 늑장 제출하고 검사를 의도적을 기피·방해한 흥국화재에 대해선 5000만원 과태료를 추가 부과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시 정상가격에 비해 현격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흥국화재는 지난 2011년 이 전 회장이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한 골프 회원권 24구좌를 시중 가격보다 비싼 312억원에 매입하는 등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억4300만원, 1개월 대표이사 직무정지를 금감원으로부터는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흥국화재는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흥국화재에 대한 제재심은 손해보험사 최초로 대심제로 진행되고 있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 회사가 모두 참석해 재판 형식으로 진행해 쌍방간 논리를 펼치는 제도다.
금감원은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를 다루면서 처음으로 대심제를 전면 도입해 중징계 사안을 다루는 제재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심제로 처리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흥국화재에 대한 사안도 중대한 법규 위반에 속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흥국화재의 대주주 부당지원 의혹 사안을 대심제로 진행하는 만큼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는 것 같다”며 “감독당국과 제재대상간 논리가 치열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 흥국화재가 금감원 검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있어 결코 흥국화재측에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서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대주주 부당지원 사례는 흥국화재 뿐만아니라 흥국생명 등 그동안 수차례 계속돼왔다”며 “현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철퇴를 내리고 있는 만큼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나온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오후 4시 금감원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제재심의위원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며 “심의 완료 후 결과를 바로 공고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