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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조양호 회장 차명 약국 운영 1천억대 부당이득 혐의 포착

한진 측 "차명으로 약국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 대여 받은 적 없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해 100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펼쳤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00년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 대형 약국을 약사 A씨와 개설·운영해 20여년간 약 1000억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약국은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 내 상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에는 한약사·약사가 아닐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사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적이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20여년간 약국을 운영해 얻은 정상적인 수익으로 조 회장 수익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