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푸드서비스·식자재유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 3일 삼성 계열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날 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30여명의 조사관을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중공업·삼성웰스토리 등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에서 급식 및 식음료서비스사업 등을 분할해 설립된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전국 수백여 곳 사업장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17.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해 삼성웰스토리는 매출액 1조7323억원 가운데 38.4%인 6657억원을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달성했다.
이 때문에 삼성웰스토리는 법상 정해진 규제를 피해 총수일가의 간접지배 형식으로 일감몰아주기를 꾸준히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20%(비상장사 30%)인 회사를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펼치면서 회계장부,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