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01년 3월 런칭한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주거 복합브랜드인 IPARK가 입주민들의 거듭되는 부실 문제 제기로 이미지가 추락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청와대 청원에까지 누수, 방화문 설계 오류 등 부실 문제를 지적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김포사우 아이파크 입주자로 추정되는 청원 게시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설계를 잘못해 방화문과 세대현관문이 부딪히고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인 입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생각해보겠다고 한 뒤 연락이 없었고 몇 번을 재촉하자 “방화문은 닫아놓고 쓰는 것이니 문제 없다. 방화문을 90도만 열리게 도어 스토퍼를 설치해 주겠다. 현관문 방향은 바꿀 수 있지만 이동통로 확보는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대산업개발이 “방화문은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닫혀지는 문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되지 않는다. 항상 열어 놓고 써라”고 어이없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게시자에 따르면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현재 지하주차장으로부터 물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다. 도어 스토퍼를 설치했으나 이마저도 단 몇일만에 파손돼 버렸다.
게시자는 “아직 겪지는 않았으나 방화문이 닫히지 않는 것으로 인해 겨울철에 올라올 냉기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며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서 현대산업개발을 관리해줄 것을 청원했다.
방화문과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방화문은 기본적으로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닫아 놓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소방시설법상 방화구획·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일부 관계자도 “화재 발생시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숨지는 사망자가 의외로 많다. 제천 피트니스 화재의 경우에도 사우나에서 숨진 사망자는 화상이 거의 없었다”며 “이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희생자 29명이 발생했던 제2의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아이파크는 물새는 아파트? 끊이지 않는 누수 보상 관련 청원
지난 4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현대산업개발 김포사우 아이파크는 특히 누수 문제에 대한 입주민들의 보상 관련 청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물새는 현대산업개발 김포 사우아이파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큰 꿈을 안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물새는 건물짓는 특허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일줄 몰랐다”며 “어제 잠깐 내린 비에 온통 주차장 바닥과 벽은 울고 있고 천정에서는 물이 뚝뚝… 당신들이 살집이라면 이리 지었을까?”라며 하소연했다.
하루 뒤인 같은 달 18일 올라온 ‘새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원인과 건설사 부실공사’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도 당시 심각한 피해 상황을 소개했다.
청원자는 “김포시 사우동 아이파크 지하주차장에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심하게 전체 면적이 누수와 이슬이 맺히는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청에 하청, 최저가 공사낙찰 등으로 적잖은 부실공사가 발생해 선분양제도 하에 분양 받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후에도 김포사우 아이파크 누수 문제에 대한 입주자로 추정되는 청원은 계속 등장했다.
지난달 14일에는 ‘물새는 김포 사우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의 갑질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게시자는 “6월 2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입주자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때문에 화가나서 참석은 커녕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않고 있으며 입주자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입주자들과의 대화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김포사우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법을 제정해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를 법적단체로 인정한 뒤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을 감독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는 것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에서도 누수 발생? 점점 커지는 부실 시공 의혹
누수는 김포사우 아이파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달 19일에는 ‘신규 아파트 바닥 누수 하자보수 관련’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는 입주자가 현재 겪고 있는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청원에 의하면 같은 달 15일 입주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안방·침실1·침실2·거실·주방에서는 바닥 전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청원 게시자는 지난 6월 14일로 누수를 확인했다며 현대산업개발에 대안으로 신규 아파트 교체와 바닥·벽체 전면 재시공 중 택일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바닥·벽체 재시공과 관련해서는 ▲바닥 하부에 젖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진매트까지 모두 제거 후 재시공해 줄 것 ▲벽체 단열재의 경우 물 흡수 및 변형으로 인해 단열기능 상실 과 변형 예상되므로 벽체 전면 재시공 ▲바닥 마루 제거 후 3·4일간 건조한 뒤 바닥마루 재시공해 줄 것 등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안했다.
또한 청원 게시자는 “본사를 찾아가 협의했으나 담당업무가 아니니 돌아가서 현장사무소와 협의하라고 했다”며 “소시민이 대기업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입주자 요구사항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사항간에 격차가 너무 커서 합의점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는 "김포사우 아이파크 등과 같이 선분양 후 시공된 건물에 입주시 뒤늦게 발견한 건물 하자에 대해서 민법 제580조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조항으로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법 관련 조항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계약 당시 매수인은 하자의 존재를 몰랐어야 하며(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건설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분양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해당 건물의 하자를 알았더라면 입주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민법 제546조)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민법 제548조)"고 말했다.
또한 "동일한 건물 하자가 발생한 입주민들의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시간·비용을 절약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