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함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참석을 이유로 보석 신청한데 이어 ‘롯데 그룹 오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법원에 세 번째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하루 전인 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전 이사장은 앞서 1·2심과 마찬가지로 고령인 점과 건강상 문제 등으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롯데면세점 및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1심과 2심 당시 각각 고령·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신 전 이사장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신 전 이사장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신 전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입지가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로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총 8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해당 자금이 신 전 이사장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들 명의 B사가 받은 돈도 신 전 이사장이 직접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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