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웹이코노미=이훈 기자] 유한킴벌리가 10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인사를 자사에 취업시킨 사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한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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