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검찰이 1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측이 가까운 친족 지분 보유 내역이 누락된 것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재판부에 신 총괄회장에 대해 1억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 요구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 측은 “허위 기재라고 주장하는 검찰측 의견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국내 외 해외에도 친족이 많아 연락이 끊긴 사람도 있어 신고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실무 담당 직원들이 아무 문제 없이 매년 신고하던 것으로 은폐의도는 없었다”며 “신 총괄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96세로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12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제외한 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계열사 4곳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자녀 신유미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9월 신 총괄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신 총괄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2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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