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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시민단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친인척 일감몰아주기’ 규탄…검찰 고발하나

“실형 선고받고도 교도소 밖에서 황제경영 하는 이 전 회장 각종 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른 태광그룹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부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검찰고 발로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참여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첫째 매형인 허승조씨가 태광그룹 고문으로 있는 계열사 흥국생명이 허 고문 두 자녀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라며 “태광그룹은 오너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도 부족해 친인척에게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에 의하면 GS그룹 계열사 ‘프로케어’는 이 전 회장 첫째 매형이자 전 GS리테일 부회장이었던 허 고문의 두 자녀 허지안, 허민경씨가 총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이다.

 

지난 2014년 11월 6일 설립된 시설관리업체인 프로케어의 현재 주 수익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으로부터 얻고 있다. 프로케어는 흥국생명 서울 광화문 본사 외에도 흥국생명 서울 강남‧영등포 사옥, 경기도 성남‧일산 사옥, 강원도 동해‧순천 사옥, 흥국생명 연수원 등에 대해서도 시설관리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태광그룹 사돈 기업이자 오너 친인척 회사에 흥국생명이 건물관리를 맡긴 것은 명백한 일감몰아주기다”라며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허 고문이 태광그룹 고문 직책을 이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를 피하고자 태광그룹은 수박겉핥기식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공정위는 태광그룹 사례처럼 계열사에 속하지 않는 친인척 회사간 내부거래의 허점을 막기 위해 친인척 계열사간 내부거래도 공시하고 방계 친인척 내부거래까지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은 지난 2016년 8월과 작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오너 개인 회사의 김치‧와인‧커피‧상품권 등 일감몰아주기를 일삼았다며 고발조치와 조사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은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이같은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집중추궁했다.

 

태광그룹 각 계열사들은 이 전 회장 일가 회사인 티시스로부터 산하 휘슬링락CC에서 만든 김치를, 이 전 회장 부인인 신유나씨와 장녀인 이현나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메르뱅으로부턴 와인을 구입했다.

 

국감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열사가 시중보다 비싸게 김치‧와인 등을 휘슬링락CC와 메르뱅으로부터 임직원 선물용으로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시중에서 5만원하는 김치 10㎏을 19만원에 판매했다”며 “터무니없이 높은 값에 김치를 사면 돈은 누가 버느냐? 와인 역시 계열사에 강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1400억 원대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고 법원은 지난해 4월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전 회장 등 4명을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 전 회장이 회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강원도 춘천 일대 농지 27만㎡를 편법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전 회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했다.

 

국정감사 증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은 정작 63여 일 남짓 구치소에 수용됐다”며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5년 넘게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줬고 이후 병보석까지 해줘 현재까지 풀려나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밖에서 황제경영을 하고 친인척 기업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성공하기 위해선 재벌개혁이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모 관계자는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꾸준히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국회가 오는 10월 열릴 국정감사를 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전 회장이 또 다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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