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벨’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KBS는 감정노동자인 대기업 협력업체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 과다와 인격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보도했다.
특히 사례로 보도된 신용카드사의 콜센터가 국내 대형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 콜센터였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신한카드 하청업체 소속 콜센터 직원들은 관리자에게 “화장실 다녀오겠다”, “그 다음에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물 떠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등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메신저를 통해 일일이 보고했다.
또 일부 관리자의 경우 직원들에게 “그만 좀 가요”, “너무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등 인격 침해를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직원 A씨의 경우 KBS와의 인터뷰에서 “다 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매 시·분·초마다 보고를 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벌써 또 가느냐는 식으로 눈치를 줘 수치심을 느낄 정도다”라고 밝혔다.
또한 무리한 실적 강요와 이에 따른 휴가 제한 등도 논란이 됐다.
모 관리자는 직원에게 “72%로 꼴찌는 너무하지 않나... 한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라며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직원에게 전가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직원 B씨는 “오늘 목표가 200개인데 200개 달성을 못했다”며 “연차를 못 쓰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 왜인지 아느냐? 돈으로 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7일 신한카드는 ‘일과 삶의 양립’ 및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퇴근시간에 맞춰 컴퓨터가 종료되는 ‘PC-OFF제’를 기존 월·수·금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뿐만아니라 직원 개인이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전 부서로 늘려 시행하고 본사 위주로 운영 중인 자율출퇴근제의 적용 범위에 고객접점부서인 콜센터 등을 포함시킨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KBS 보도에 나타났듯이 실제 콜센터 직원들은 신한카드 발표한 자율출퇴근제 등과는 동떨어진 근로환경 속에 일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지난달 28일 콜센터 직원들과 같은 고객응대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 폭언 등으로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가 치료·상담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