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현대제철이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상품권 강매, 취업 청탁 등 갑질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고 데일리한국이 보도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업체는 약 60개에 달한다.
데일리한국은 2015년 12월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전달된 현대제철 당진공장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를 단독 입수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회사 임의로 구입해 지급하지 말고 현대제철로부터 지급되는 상품권으로 하라’는 내용이었다.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데일리한국에 “최근 수년간 임단협 성과금 및 추석과 설 명절 선물비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30~4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됐다”며 “매번 현대제철이 지정한 특정 업체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데일리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원청이 하청업체에 상품권을 강매한 것은 ‘하도급법 12조2’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 데일리한국은 현대제철 직원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취업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녹취파일에서 현대제철 간부급 직원 A씨가 올 초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 “C라는 사람이 면접을 볼 텐데, 잘 봐 달라”고 말했고, 당시 면접자 리스트에 없었던 현대제철 직원의 자녀 C씨가 실제로 채용됐다는 것이다.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데일리한국에 “D협력업체의 경우, 직원 20%가 현대제철 직원들의 자녀 또는 지인”이라며 “초봉이 4000만 원이 넘고, 재판에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이 최종 인정될 경우, 협력업체 직원이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원 채용 시 현대제철 측의 청탁이 많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대제철 측이 각 하청업체에 재무제표를 비롯해 직원 임금, 4대 보험,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운영 현황’을 매월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데일리한국은 전했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 관계자는 데일리한국에 “현업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취업 청탁이나 상품권 강매 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