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유한양행 자회사이자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인 MG(이하 ‘엠지’)가 전국 수백여곳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회사 대표 및 임직원 등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엠지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유한양행과의 연루 의혹이 또 다시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엠지 신철수 대표 및 임직원 3명, 엠지 영업대행업체(이하 ‘CSO’) 대표 박 모씨, 의약품도매업체 한 모씨 등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약품도매업체 임원인 이 모씨 등 3명과 의사 74명에게 신형 제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신 대표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전국 병원 100여개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에게 ▲밥값을 미리 결제해 주거나 ▲법인카드를 빌려 주거나 ▲현금을 건네는 등의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엠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와 의사들 사이에 영업대행업체 끼워 넣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SO는 간단히 말하면 영업 및 판매대행업체로 지난 2010년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여러 제약사들이 경비 절감 등을 위해 영업대행업체를 활용해 왔다.
CSO를 이용할 경우 내부 영업조직을 축소시킬 수 있고 CSO 영업사원의 경우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에 비해 평균 연봉도 낮은 편이라 경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의 경우 CSO에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한 뒤 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이번 엠지 리베이트 사태도 회사가 CSO를 활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케이스다.
제약사들이 CSO 등 제3자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채택 등을 목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에도 제약사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있어 엠지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결과 엠지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올해 초 첫 제약회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 대상을 엠지로 정하고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엠지의 최대주주인 유한양행이 연루됐는 지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월 말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모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엠지가 CSO를 쓰는데 어차피 유한양행 것”이라며 “유한양행이 직접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정황들이 꽤 나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4년 엠지 주식 36.83%를 99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에 등극한 바 있다. 당시 유한양행은 “엠지는 투자회사일 뿐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작년 유한양행은 이영래 생산본부장(전무)과 신현윤 ETC영업 5부장(상무) 등 임직원을 엠지 이사회 멤버로 참여시키고 관계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는 행보를 보여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지난 4월초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유한양행 본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유한양행측은 “6년만에 이뤄지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라 밝혔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닌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한 교차세무조사로 알려지면서 세무조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교차조사의 경우 국세청 본청지시로 이뤄진다”며 “일반조사에 비해 공정성이 더욱 요구될 때 실시한다”고 웹이코노미와의 통하에서 밝힌 바 있다.
이어서 그는 “기업들과 공무원간 유착관계 등 의심스러운 상황을 배제하기 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도 “제약업계의 경우 관행적 리베이트가 항상 문제다”라며 “지출증빙 미흡사례가 많은 만큼 대전지방국세청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검찰이 엠지 신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엠지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제약사 리베이트 전문 담당부서인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 소속 검사 5명과 파견 수사관 7명(보건복지부·식약처·국세청·건보공단·심평원·경찰 등으로 구성)이 전원 교체함에 따라 근 시일 내 대형제약사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 수사를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엠지 리베이트 수사가 완료된 후 그동안 정도경영을 표방한 유한양행에 수사의 화살이 돌아갈지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부 관계기관에 엠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 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제약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