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급 지급 적용과 관련해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업계 및 금융당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시연금은 보험가입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면 익월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품은 만기환급형으로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최초 납부한 보험료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구조다.
작년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연금수령액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다며 민원을 신청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일례로 보험사들은 고객이 1억원을 만기환급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만기시 보험금 지급을 위해 500만원을 사업비 등으로 공제한 뒤 9500만원을 운용해 생기는 수익을 연금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다 만기가 될 경우 1억원을 돌려준다.
이때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500만원을 만기까지 채워 넣기 위해 운용수익 전부를 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매달 일부를 제외했다.
그러나 당시 고객은 이같은 내용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4월 분쟁 중인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적으로 소급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생보업계는 업체별 약관이 전부 다르고 분쟁조정 신청사유도 제각각인데 이를 모두 일괄 적용해 소급 지급하라는 금감원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률적 검토에 나서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및 생보업계가 추정한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상품의 미지급 금액 규모는 삼성생명의 경우 4200억원에서 4500억원 가량, 한화생명 80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로 전체 생보업계를 합칠 경우 대략 7000억원에서 1조원 대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 금액 지급 여부를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결정을 내리던 삼성생명이 받는 부담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만기가 완료된 고객들에게도 소멸시효 3년을 무시하고 미지급금을 지급해야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또 금감원 결정을 무시한 채 법적다툼을 벌일 경우 받게 되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지난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과 암보험 등과 관련해 “분조위 결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미지급 사례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소비자 권리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윤 원장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일괄구제 제도’도 도입하고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등 민원‧분쟁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전해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금액과 관련해 삼성생명은 연금액의 경우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했고 산출방법서에는 사업비 공제 내용이 적혀있다며 금감원에 맞섰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가 산출방법서를 알 길이 없고 약관에 만기보험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분조위 결정 이후 민원인에 대한 연금 미지급액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5개월이 지난 뒤인 올해 2월에서야 이를 지급했다.
또 지난 4월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생명보험사 평균지급지연율’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라이나생명에 이어 지급지연율 10.08%, 지급지연금액 10억800만원, 평균지연일수 5.95일로 보험금 늑장지급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26일 이사회를 통해 결국 금감원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에도 10년 동안 지급을 미루던 삼성생명이 금감원 압박으로 작년 7월 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외에도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 사건 3심 재판 등 신경써야 할 요소가 많다”며 “삼성이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삼성 반도체 백혈병 중재안을 11년만에 수용한 것처럼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 결정도 금융당국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