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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 이희상 한국제분 대표에 징역형 선고

주가조작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4억2200만원 등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자사주 매각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겸 한국제분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2억원‧추징금 4억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동아원 회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자사주를 군인공제회,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에게 고액에 매각하기 위해 거래가 잦은 것처럼 꾸미고 주가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지난 2008년 옛 신촌사료(현 SCF)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065만주를 보유하게 됐고 과다 보유한 자사주 처분을 위해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주가와 거래량 조작에 나섰다.

 

동아원 최대주주인 한국제분 특수관계인인 이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주식 대량 보유상황 보고 의무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2심에서 “동아원 최대주주인 한국제분 특수관계인이기도 한 이 전 회장이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동아원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량 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은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