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화재 모 간부가 임원 승진을 앞두고 회사측으로부터 표적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간부는 삼성화재의 밀실감사로 인해 ‘적응장애’ 등이 발병했고 실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한국증권신문’에 따르면 A부장은 삼성화재 및 경쟁세력이 승진을 앞둔 본인을 제거하기 위한 부당 인사평가를 위해 밀실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경 삼성화재는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A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화재가 A부장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던 이유는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을 요구하여 수수함 ▲판촉물 명목으로 구입한 넥타이를 사적으로 유용 ▲부하 직원의 법인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후 경비 처리 시 본인이 최종결재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 방해 목적으로 허위진술 강요 ▲부서 직원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확인서 작성 요구 ▲타인 사칭 및 허위사실 CEO 투서 ▲본인 비위행위를 감사파트에 제보한 직원 협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 등이다.
하지만 A부장은 삼성화재측이 주장한 인사위원회 진행 사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6년 진행됐던 감사 역시 표적 부당감사라며 당사자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절차인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직원 수천명이 보는 게시판에서 홀로 보직해임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 A부장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 역시 A부장으로부터 향응을 목적으로 한 금품수수나 협박 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6년 A부장이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Y셔츠 등 선물을 사달라고 강요하는 등 금품수수를 저질렀고 이를 직원들이 감사실에 항의함에 따라 같은 해 감사를 진행했다고 한국증권신문에 밝힌 바 있다.
A부장은 삼성화재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밀실감사, 사생활 침해, 진술 강요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부장에 의하면 삼성화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밀실에서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직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감사기간은 무한정 연장됐다.
또한 감사를 받을 당시 의자 높낮이 조절 나사를 제거한 가장 낮은 상태의 의자에 앉도록 한 뒤 감사직원이 10cm 높이 이상 위에서 아래로 A부장을 쳐다보고 감사를 진행해 심리적 위축상태에 빠졌다.
뿐만아니라 감사직원 두 명이 번갈아가며 윽박을 지르고 노트북을 책상에 던지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일방적 진술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A부장은 삼성화재가 감사 과정 당시 사생활침해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가 감사 내용 일절을 다른 곳에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했고 감사내역과 상관 없는 통화내역‧대상을 백지에 적으라고 했다고 A부장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측은 “이 일로 A부장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해명했다.
특히 A부장은 삼성화재의 감사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 발생했고 이중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부장은 지난 2016년 삼성화재 감사로 인해 ‘적응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A부장의 ▲의무기록 ▲자문의 소견 ▲심리평가 보고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문답서·확인서 등을 종합 검토한 공단은 지난 3월 A부장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응 장애’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처럼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A부장에 대해 삼성화재는 직무상 휴직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 감사 이후 1년 6개월 가량 휴직 중이던 A부장은 지난 4월 11일부터 을지대학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최근 ‘적응장애’를 진단받았다.
지난 13일 을지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A부장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적혀있었다.
A부장은 지난 16일 해당 진단서 외 7개 병원으로 받은 진단서와 지성병원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삼성화재에 제출했으나 삼성화재측은 입원치료를 요하는 등 휴업사유가 없다며 직무상 휴직을 승인하지 않았다.
실제 삼성화재 취업규칙 제4절 제26조에는 근속연수 7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직무상 상병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지 1년 초과했을때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27조에는 직원이 직무상 상병일 경우 근속연수 7년 이상자는 2년을, 1년에서 7년 미만자는 1년까지 각각 1회 연장 가능한 휴직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A부장이 회사의 지속적인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결근 중이라며 무단결근 처리했고 지난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부장 해고 조치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전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삼성화재측은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A부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대외적으로 공개는 불가능하나 회사도 입수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인사위원회 결과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 결과는 개인에게 직접 통보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로썬 사실관계가 다르다고만 밝힐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