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법원이 가맹점으로부터 불과 500m 거리에 대형 직영점을 설치한 본사의 행위가 '영업권 침해'라며 가맹점주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전 가맹점주 A씨가 중고 명품 판매 가맹본부인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사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4월 A씨는 K사와 계약을 맺고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가맹점인 '부산 센텀점'을 차렸다.
하지만 지난 2016년 9월 K사는 A씨 매장으로부터 약 500m 가량 부근에 본사에서 관리하는 4층짜리 직영점 매장을 오픈했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12월 계약기간 만료로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A씨는 “본사가 10배 규모의 물품을 갖춘 대형 직영점을 설치한 뒤 대대적인 홍보까지 해 고객 대부분이 직영점에 몰려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K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사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사가 해운대 센텀점 이외 부산 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라며 “본사가 관리하는 직영점과 가맹점이 인접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규모가 크고 상품 종류도 많은 직영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K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A시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4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해 가맹금 1000만원과 매장 인테리어·간판 비용, 폐업에 따른 재고품 대금 등을 K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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