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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약 500만명 혜택 예상…명백한 탈루·고소득 전문직 등 제외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약 5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 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약 5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는다.

 

우선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의 개업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한다.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9명(89%)이 혜택을 받는다.

 

또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소기업과 고용인원이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받는다.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인 70만개 소상공인이 면제 혜택 대상이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거나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정부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혁신성장 세정지원단 설치, 체납액 소멸제도 적극 홍보, 재기지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과소신청 장려금 신속 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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