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강연만 기자] 경남 함양군이 지난 3월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2년 함양군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의 건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반복되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대비책으로, 함양군에서도 경영책임자가 책임주체가 돼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 1월 10일 중대재해전담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예방 관리계획을 마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강승제 함양부군수는 "앞으로 중대재해전담TF가 중심이 되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각 부서에서는 소속된 현업 종사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잘 살피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현장의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