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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법무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양기관 자진신고 정보 실시간 공유…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규정 정비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21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는 공정거래법상 규정한 불공정행위 가운데 중대한 담합인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분야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고발 조치가 있어야만 검찰 등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제도다. 이날 법무부와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함에 따라 경성담합 분야는 앞으로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단독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날 공정위와 법무부는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자진신고 제도 운영과 관련한 근거 규정 등도 합의했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 검찰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형벌감면이 가능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양 기관은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인 리니언시 정보도 공정위가 검찰과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되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받는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를 검찰에 전달해 자진신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한 담합은 검찰이 수사 우선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13개월 내 조사를 완료한 뒤 관련자료 등은 검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신청이 접수되면 공정위는 일정기간 자료를 보정한 후 자진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검토 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며 검찰은 자진신고 신청자에 대한 형사면책 판단시 공정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비밀유지와 일관된 사건처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자진신고 등을 전담하는 부서와 전문인력을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검찰은 자진신고 제도 운영과 관련한 정보교환 및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도 근시일 내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양기관이 합의한 내용 가운데 공정거래법 관련 개정사항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반영해 올해 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공정위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MOU 체결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번 합의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번 합의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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