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15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먼저 그동안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을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며 재건축 후 우선 입주 및 퇴거 보장 등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늘릴 예정이다.
수수료 부과방식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세액 공제도 지원하고 건강 보험료도 50% 가량 인하해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 가능한 소상공인 기준도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 대비 1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진흥기금도 2조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도 2조원 늘리고 소규모 음식점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내식당 의무휴업도 관공서에 이어 대기업까지 확산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홍 장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서민경제에 전가하지 않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은 반드시 정부지원을 실시해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