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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성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 일부 고객에게 차액 지급 결정

오는 24일‧27일 가입자 2만2700명에 대해 총 71억원 추가 지급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즉시연금을 고객에게 과소지급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받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중 일부인 2만2700명에게 오는 24일‧27일 총 71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삼성생명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게시해 추가지급과 관련해 안내했다.

 

삼성생명은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 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이 권고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안’을 거부하고 법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예시한 금액에 못미치는 연금액이 지급된 고객의 경우에 한해 추가지급하기로 정한 바 있다.

 

금감원이 권고한 안대로 일괄지급할 경우 삼성생명이 추가지급해야 할 금액 규모는 가입자 총 5만5000명에 대한 연금액 약 43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2위인 한화생명의 경우 일괄 구제 금액이 약 8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화생명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삼성생명과 동일한 결정을 통보 받자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법리적 절차를 통해 지급하겠다고 최근 결정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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