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펼쳤다.
25일 IT 업계 및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약 3주 동안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작년 기준 국내 앱 마켓에서 61.2% 비중을 차지하는 등 시장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이같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사들에게 자사 모바일 앱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는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에 대해 실태‧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IT 업계는 공정위가 통상 1주 정도 벌이는 현장 조사를 3주일간 진행한 점을 미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5조7000여억원 상당)를 부과받았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