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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코오롱, 210억원대 유상증자…신주 56만주 이웅열 회장에 배정

업계 일각, 정부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위한 조치로 해석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코오롱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10억8000여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했다.

 

또 코오롱은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이 보유중인 계열사 코오롱베니트 보통주식 137만2000주(액면가액 : 5000원)를 210억8352만원에 장외 취득하는 대가로 회사 신주를 발행하는 현물 출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웅열 코오롱 회장은 주당 3만7300원에 코오롱 주식 56만5241주를 배정받는다.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따라 코오롱의 코오롱베니트 주식수는 142만8000주에서 280만주로 늘어나며 지분비율은 51%에서 100%로 변동된다.

 

코오롱측은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현물출자 대상자로 이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오롱은 자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식 55만2997주를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284억1958만원에 취득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취득 후 코오롱의 코오롱인더스트리 소유주식수는 864만2707주로 변동되며 취득 후 지분비율은 32.01%다.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뤄진 이 회장이 보유한 그룹 내 SI(시스템통합) 계열사 지분정리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며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 조치였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4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총수일가는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주식은 보유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위원장은 “재벌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회사가 꼭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규제 대상을 콕 집어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에 상관 없이 20%로 단일화하고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계열사가 50%를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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