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1일 지정된 60개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가 있는 52개 대기업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평균 지분 4%로 기업 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8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2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5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1%p 감소한 수치이나 이들의 내부지분율은 지난 2014년 54.7%에 이어 올해 57.9%까지 최근 5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52개 기업 집단들의 평균 내부지분율 57.9% 중 총수 및 2세, 기타 친족 등 총수일가의 주식 비중은 평균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비율이 50.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비영리법인‧임원‧자기주식 등이 차지했다.
내부지분율은 대기업 집단의 총 발행 주식 중 총수일가 및 계열사 등 내부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비중을 의미한다.
지난 20년간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은 이같은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지난 1999년 1.8%에서 지난 2015년 1.4%, 2010년 1.0%, 2015년 0.9%, 올해 상반기 0.8%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이들에 대한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지난 1999년 46.6%, 2015년 50.6%, 올 상반기 55.2%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총수가 있는 52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총 231개이다.
또 376곳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에서 30% 미만인 상장사거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사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익편취규제 대상인 회사 231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52.4%에 달했다. 이들 규제대상 회사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4개) 보다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127개) 소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 분포를 보면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 231개 중 상장회사(30개)는 30~50% 구간(24개)에, 비상장회사(201개)는 100%(93개) 구간에 가장 많았다.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 376개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93개) 소속이 공시대상기업집단(183개)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는 27개이며 이중 7개사는 지분율이 29~30% 미만 구간에 위치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는 349개이며 100% 완전 자회사는 220개에 달했다.
52개 총수있는 기업집단 중 16개 기업집단 소속 41개 해외계열사가 44개 국내계열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 국내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49.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없는 기업집단은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넥슨‧네이버 등 일부 집단 소속 해외계열사의 경우 국내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