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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맘스터치, 이물질 발견 고객에게 '상품권 무마' 시도해 논란

통화 주체인 고객에게 통화 중 녹음은 불법이라며 허위 사실도 통보해 파문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햄버거 및 치킨 등을 판매하는 국내 패스트푸드 업체 맘스터치 한 가맹점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맘스터치측은 해당 햄버거를 먹은 고객에게 상품권을 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맘스터치에서 햄버거를 구입해 섭취하던 A씨는 닭고기 패티에서 이물질을 발견했고 밤새 구토와 설사에 시달렸다.

 

A씨는 맘스터치측에 해당 이물질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이물질을 수거해 간 맘스터치 하청업체는 재료가 썩어서 분석할 수 없다며 막연히 추정한 의견만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이같은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 YTN과의 인터뷰에서 A씨는 “시료를 어떻게 보관을 했기에 그렇게 꽁꽁 얼린 시료 자체가 부패됐다고 하는지 그것도 사과하지 않고 부패가 진행돼서 성분 분석을 못한다고 통보만 해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맘스터치측은 가맹점과 패티 제조 하청업체에 처리를 떠넘기며 1개월 가량을 허비했고 결국 맘스터치 본사는 A씨에게 상품권을 제시하며 식약처에 제보하지 말아달라 요구했다.

 

또 맘스터치측은 이 과정에서 고객인 A씨에게 통화 중 녹음이 불법이라며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맘스터치 관계자는 A씨와의 통화에서 “통화 자체는 불법이다. 녹음 자체는 동의 없이 하는 거에 대해 그 부분은 인지해달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

 

즉 A씨처럼 대화 당사자 및 주체인자가 녹음할 경우 현재는 위법이 아니다.

 

한편 맘스터치는 지난 2015년 인천 한 가맹점에서도 햄버거 안에 7cm 가량의 나무토막이 나와 논란이 됐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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