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BHC 소속 가맹점주들이 BHC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와 공급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28일 검찰 고발조치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BHC본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설명한 뒤 고발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BHC본사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점주들로부터 그동안 걷어온 광고비 지출 명세 공개를 요구받았으나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협의회는 BHC본사가 필수공급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 혐의 의혹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00달러대였던 국제 해바라기오일 가격이 현재 800달러대까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BHC본사가 가격인하를 하지 않고 기존 가격을 유지해 해바라기오일로만 100%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가맹점의 수익 구조 개선과 주요 품목 납품 과정 투명을 위해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동구매와 공개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계 사모펀드인 더로하튼그룹(TRG)에서 운영하는 BHC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저항도 상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BHC본사측은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과 광고비 논란의 경우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문제 없다고 결론난 사항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