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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성실공익법인 위장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집중 점검

부동산 과열징후 지역에서 이뤄지는 연소자 등에 대한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도 정밀 조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민생침해 사업자 탈세 등에도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은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갈수록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및 부유층 등의 첨단 역외탈세 유형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세회피처 기지회사를 이용한 소득은닉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도피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금감원‧관세청 등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확대하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해외은닉재산 자금출처와 관련해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며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기업들의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계열사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공익법인 편법이용 등 변칙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경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해 주식을 초과 보유하거나 출연재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변칙 사용한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대재산가들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며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과열징후 지역에서 연소자‧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일어날 경우 정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소득 사업자 및 민생침해 관련 업종에 대한 탈세 검증 강화도 이뤄진다.

 

주택신축판매‧건설업, 고소득전문직 등의 탈세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개인유사법인‧사주 등의 가공급여‧사적비용 계상 등에 대해 정밀 검증이 실시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상가임대업‧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를 통한 탈세와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업종에서의 탈세는 엄정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종 자료상, 변칙 주류유통 및 불법 유류거래 등 공정한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탈세 행위는 엄격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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