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1500조원대 규모의 가계부채 총량에 대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해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DSR을 통한 여신심사 운영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DSR는 개인이 1년 간 상환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DSR기준‧허용 비중을 조정하면 대출 가능 금액도 자동 조절된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시중은행은 DSR를 통해 가계대출을 산출하고 있고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고(高) DSR기준을 정해 이 기준 이상인 대출은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펼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으나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규정한 기준을 통해 대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한 뒤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