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700억대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형 선고

일부 혐의 무죄 인정한 2심 판결 옳다고 판단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치권 및 정부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경위‧내용‧수단‧방법과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미뤄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엘시티 사업 진행 과정서 대규모 위법행위를 수 차례 저질러 취득한 부당이익이 적지 않다”며 “대규모 건설사 시행과정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범행 규모에 이르지 않는 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해 징역 6년형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회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2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인사 대부분은 유죄를 인정받았다. 현재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 5년형,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레저·여행·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