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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40여 명 청구인, 행정안전부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방만한 주민자치 사업 운영에 관리소홀"
"텃밭 가꾸기, 이동카페 등 시급성과 중대성 없는 사업에 혈세 낭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 방만 운영 및 관리 소홀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 등 주민자치 직간접 관계자 740여 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이번 공익감사 청구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WILL) 등은 28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에 실효성과 적법성 등 논란과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740여 명의 청구인 명단과 함께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 실효성 및 적법성 논란에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수수방관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실시 형식으로 전환된 것인데, 기존 25명 이내로 구성되던 주민자치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해기관과의 분쟁, 지역사회 내 갈등,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구체적인 문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상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을 철저히 감시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주민자치위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빌미로 추첨을 통한 방식을 채택했으나 지원들의 동기부여 제고는 물론 평등권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각 분과를 나누고 의제에 대해 숙의과정을 거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주민이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관’이나 교육을 위탁받은 ‘시민단체’가 개입해 주민자치의 본질과 가치를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각종 방법론을 논의하는 과정에 수개월 씩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하면서도 그 의제가 ‘안전한 거리조성’, ‘1가구 1텃밭 갖기 사업’, ‘움직이는 카페’ 같은 시범사업으로도 충분한 의제에 대해 수차례 불필요한 회의를 거치게 하고, 이에 따라 회의비를 지급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주민총회 사업비 시민단체나 위탁업체가 받아가기도

 

김 변호사는 특히 “반기별로 진행되는 주민총회에 정작 주민은 배제된 채 시민단체나 위탁업체가 총회를 진행하고 사업비를 받아가는 매우 부조리한 구조”라고 꼬집으며 “사업 면면을 보면 시급성이나 중대성, 실효성은 찾아볼 수 없어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전면실시, 지원관 채용 등과 관련해 사업 적절성 검토나 사업비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의문”이라며 “전국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부적절한 문제가 있는지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행정안전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가 이뤄져 실태가 철저히 파악되어야 한다”라고 이번 공익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행정과 주민 사이에 갈등을 조율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는 민원 해결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정작 갈등의 원인이 되는 민원은 의제로 제시된 적이 없다”면서 “주민자치회가 의제로 삼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의견이 제시되어 지급되는 다른 유사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원칙 위반한 시범실시, 공익감사로 바로 잡히길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지방분권법 제27조에는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9조 3항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4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 후 시행해야 하는데, 법률이 통과되기도 전에 행정안전부가 무차별적으로 시행했다”면서 “행전안전부 장관이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통해 보완 사항을 도출하려는 취지의 규정일지라도 법령에 나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법률이 정해진 후 설치되는 주민자치회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또한 “지난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도 지방분권법 제2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민자치회를 먼저 설치하면서 절차적 원칙을 철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로 행전안전부의 왜곡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제대로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은 이번 공익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별도의 ‘주민감사’도 잇달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