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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장 국민의힘 공천 논란 결국 법정으로…소송대리인측 "1인 경쟁력 월등한 경우 아니다"

양창호 예비후보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제출
당헌당규상 단수후보 추천은 '매우 제한적'
국민의힘은 변론기일 불참
새 변론기일 5월 4일 진행 예정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힘 서울지역 일부 기초단체장선거 후보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주목된다.  

 

3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 국민의힘 양창호 예비후보 사무실에 따르면 양 예비후보는 지난 4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예비후보는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서 “지난 4월 8일 공천신청 접수를 하고 같은 달 15일 면접을 실시한 이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정 후보를 단수후보로 추천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당헌,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 할 사항”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 후보자 결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의힘 지방선거후보자 추천규정 제27조 단수 후보자 추천 조항을 보면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제한해 놓고 있다. 

 

단수 후보 추천은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추천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로 단 3가지 뿐이다. 아울러 공천신청 후보자의 경쟁력은 공천신청 후보자 간 비교우위, 타 당 후보와의 비교우위, 여론조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토록 했다. 


양 예비후보는 “4월 17일 특정 후보 단수추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중앙당 공관위가 (4월) 19일 경선을 실시하라고 결정했다”며 “하지만 (4월) 22일 서울시당이 경선실시 결정을 번복하고 또 다시 특정 후보를 단수후보로 추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 예비후보는 “지난 4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신청사건 소송대리인 측은 가처분신청 보충의견서에서 "신청인(양창호 예비후보)은 영등포에서 10년 정도의 지역기반을 다져온 반면, 신청외인은 3개월밖에 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현지 실태조사를 하면 신청인의 결과가 더 우세할 것은 사실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천신청 후보자 간 비교우위, 타 당 후보와의 비교우위, 여론조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신청인과 신청외인은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지난 4월 29일 열렸던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새 변론기일은 오는 4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