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인사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휴가를 신청한 뒤 다음날 취소해 연차휴가횟수 소모 없이 휴가를 사용한 기강 해이 사례가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금융업계 및 예보 등에 따르면 예보 일부 임직원은 반차휴가를 사용한 뒤 다음날 이를 취소해 사용했다.
반차휴가는 하루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제외한 채 둘로 나누어 사용되는 휴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면 오전 반차휴가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용하는 휴가로 오후 2시에 출근을 하는 것이며 오후 반차 연가는 오전 0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해 오후 2시부터 휴가인 셈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웹이코노미는 예보 측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의를 했다.
예보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임직원 일부가 아닌 정확히 직원 1명이 저지른 일이다”라며 “해당 직원이 4회에 걸친 반차를 신청한 뒤 다음날 취소하는 식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인사 관리 관련 전자결재시스템 개편‧점검이 이뤄졌다”며 “해당 직원이 휴가신청 후 다음날 취소버튼을 누르니 연차휴가소모가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민간 사기업처럼 전자결재시스템 개편‧점검을 업무시간 외에 진행했으면 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전산 담당자가 아니기에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답했다.
또 일부 민간 사기업처럼 휴가신청서를 출력한 후 담당부서장 사인 등을 받거나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신청 및 결재가 모두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어 휴가신청서를 통한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린다”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0일 국정감사를 1개월 앞에 둔 시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기업들의 각종 비리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삼호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업들로부터 전달받은 공공기관 징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 기강해이, 갑질 등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 여러 의원들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