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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국ㆍ공유지 9,109㎡ 중 40.7% 무상매각, 유상매각은 ‘헐값’
건물ㆍ토지 분리매각 ‘편법’...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적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가 고양시의 원당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수백억대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동환 후보는 29일 보도자료에서 “고양시가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원당4구역에서 국ㆍ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공유재산 매각 자료에 따르면 원당4구역의 국ㆍ공유지 중 택지에 귀속되는 부지는 총 9,109㎡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6항에 의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거 매각시점(2021년도)으로 감정평가된 가격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유상 매각해야 할 국ㆍ공유지를 5,400㎡로 축소하고, 잔여 면적 3,709㎡를 조합에게 무상양도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했다. 

 

특히 2020년 9월 건물(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4,817㎡에 대해서만 17억여원에 매각해 멸실시켰고, 이후 2021년 2월 토지 8,825㎡에 대해 214억여원에 매각하는 등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하는 편법을 썼다. 

 

건물만 매각하면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가격이 더욱 내려가는 것으로,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유상매각 공유재산 감정평가는 ㎡당 평균 200만원 대였으며, 국토부토지실거래현황에서 보듯이 매각도 비슷한 금액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국ㆍ공유지 인근의 토지인 상업지역은 ㎡당 평균 700~800만원이며, 중심상업지역은 1,000만원 이상의 호가에 거래됐다.

 

즉, 원당4구역의 국ㆍ공유지가 시세의 1/4 가격에도 안되는 가격에 헐값 매각했다.

 

이로 인해 매각 토지 8,825㎡만 보더라도 추정가격은 882억원(㎡당 1,000만원 계산)이나, 고양시는 214억원에 매각해 668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국ㆍ공유지 총 9,109㎡ 중 3,709㎡를 관계법에 따라 유상매각하지 않고 조합에게 무상양도를 한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 부지 면적을 2,518㎡에서 130㎡를 감한 것과 고양시에 무상귀속하기로 한 공원부지 9,441㎡에서 6,455㎡로 감하고 잔여면적 2,986㎡를 조합에게 귀속시킨 것, 국공유지가 9,109㎡임에도 8,825㎡만 매각해 잔여 국ㆍ공유지 284㎡를 방치한 것 등이 있다. 

 

 

이에 이동환 후보는 “고양시가 원당4구역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집을 헐값에 매입해 쫓겨나게 만들었고, 오히려 투기 세력에게는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고양시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최근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한 만큼 조합원 명단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