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7.3℃
  • 맑음강릉 25.8℃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9.9℃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8.2℃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8.9℃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이동환, 고양시 단독·다가구 규제 대폭 손본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4가구 제한 완화
공원ㆍ넓은 보행로 활용 공영 주차장 확보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가 지난 3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을 받아온 고양시 단독ㆍ다가구주택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동환 후보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고양시 단독ㆍ다가구주택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구단위계획 규제로 인해 위법자가 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들었다”며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덕양ㆍ일산의 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제한을 풀고, 공영주차장은 늘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만난 주민 A씨는 “그동안 구청과 시청 담당자를 수차례 만나 설명했고, 시장 면담까지 요청했으나 계속 묵살되었다”며 하소연했다.

 

일산신도시 계획 당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등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높이, 층수, 세대수, 주차장, 출입구 설치 장소 등을 지정하였고, 일산 신도시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 부근에 소규모의 공용주차장을 공급하였다.

 

이에 건축주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해 복층으로 건축하거나 세대수를 늘리는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을 위반하는 위법자가 되었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고양시청 등 당국에 고발되는 사례도 생겨났다.

 

일산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 기간이 최장 20년에서 10년 등으로 규제되어 오다가 현재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매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은 부지 면적이 작거나 점포주택인 반면 주차장 법령 등은 강화돼, 늘어나는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지난해 말에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어 단독ㆍ다가구 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대수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국토부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넓은 보행자 전용도로 부분 전용이나 공원 지하 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