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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최순실 뇌물 명품백 등에 부과된 소득세 정당"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씨가 지인 회사 납품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받은 샤넬백과 현금 등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최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최씨에 대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 등과 납품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지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 명품가방을 건네 받았다. 또 지난 2015년 2월과 2016년 2월에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챙기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KD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간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인정돼 1‧2심에서 징역형 20년을 선고받았으나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최씨가 ‘임대업자’로 등록하면서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약 2억7500만원을 업무무관 경비로 판단했다.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 강남세무서는 지난 7월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부과했고 최씨는 이에 반발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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