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올해 들어 네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김영일 부장검사)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새롭게 포착한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출석예정 시간 보다 일찍 나온 조 회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새로운 횡령‧배임 혐의와 기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2일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6일 새벽 기각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와 조 회장 처남 가족을 비롯한 친족 62명의 정보를 누락한 사실을 포착해 조 회장을 검찰 고발조치한 바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조 회장에게 이날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