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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롯데그룹 경영비리 2심서 신격호 총괄회장 형량 징역 3년으로 감형

1심과 마찬가지로 총수일가에 지급한 공짜급여 등 일부 횡령·배임 혐의 유죄 인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지난해 12월 1심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1심 형량에서 1년 감형된 징역 3년형‧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동일하게 법정 구속을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총괄회장이 한국롯데그룹에서 일한 적이 없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총수일가에 총 508억원 가량의 공짜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서씨와 신영주 전 롯데장학재단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1년 줄였다,.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참석한 신 총괄회장은 본인의 이름, 나이 등을 직접 이야기했으나 재판부와 원활한 의사소통까지는 하지 못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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