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DAS)’ 실소유 여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 등 재임기간 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1심에서 검찰이 공소한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16가지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벌금 139억원‧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2007년 대선 기간 동안 특검이 꾸려지는 등 논란이 됐던 ‘다스’ 실소유주 여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진짜 주인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현대건설에서 재직하다 다스로 이직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다스 전 관리본부장 등 측근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다스 실소유주이며 비자금 조성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40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혀 검찰이 공소한 다스 관련 비자금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TV‧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하지만 전날인 지난 4일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했고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받은 10만달러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