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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태양광 패널 등에서 발생 폐기물 재처리·활용 위한 개정안 발의

어기구, “확대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맞춰 폐설비 사후관리도 중요”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사용기한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처리 지원이 구축될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어 의원은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약 95톤에서 2030년 1868톤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등 재활용 기술은 수익성이 나지 않거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방안을 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어 의원은 “정부의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등 관련 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어 의원의 전망이다.

 

 

 

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사용기한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